업무분야
계약서검토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거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계약 조건과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계약의 유형과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검토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란 거래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여 권리와 의무 관계를 법적으로 확정시키는 문서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두로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합의 내용을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고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실무에서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이 서면을 요구하는 계약도 있습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428조의2), 근로계약은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하도급거래에서는 원사업자가 일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위탁과 동시에 발급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3조).
가맹사업이나 방문판매처럼 개별 법률이 서면 교부와 그 시기를 정해 둔 거래도 있으므로, 우리 거래에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으며, 전자서명 역시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명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령이 서면 교부를 요구하는 거래에서는 전자적 방법이 허용되는지와 그 요건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간 거래에서는 계약서의 구체성과 적법성이 기업의 법적·재무적 위험을 줄이는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기업이 운영 과정에서 접하는 대표적 계약서 유형과, 유형별로 특히 살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유형 | 내용 | 주요 검토 사항 |
매매계약서 | 물품·자산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 | 목적물의 특정, 인도 시기와 장소, 위험의 이전 시점,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기간 |
용역계약서 | 특정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 | 업무 범위와 성과물의 정의, 검수 기준과 절차, 추가 업무의 처리, 재위탁 허용 여부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설비 등을 임차해 사용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계약 | 차임과 관리비의 범위, 원상회복 의무, 계약 갱신과 중도 해지, 보증금 반환 |
공급계약서 | 일정 기간·수량의 물품을 공급받기로 정한 계약 | 최소구매물량, 가격 조정 방식, 납기와 품질 기준, 공급 중단 시의 처리 |
하도급계약서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사업 일부를 위탁하는 계약 |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과 대금 지급기일, 부당특약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조항 |
가맹계약서 |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상표·운영방식 등을 제공받고 로열티를 지급하는 계약 |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과 숙고기간, 영업지역 설정, 계약 갱신과 해지 사유 |
비밀유지계약서(NDA) | 영업상 비밀이나 기술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 | 비밀정보의 범위와 예외 사유, 목적 외 사용 금지, 반환·폐기 의무, 존속기간 |
업무위탁계약서 | 경비, 인사관리, IT 등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계약 | 업무 범위와 책임 분담,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따른 문서 기재사항과 수탁자 관리·감독 |
공동사업계약서(JV) | 복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 | 출자와 손익 분배, 의사결정 구조와 교착 상태의 처리, 지분 양도 제한, 청산과 철수 |
주주간계약서 | 회사의 주주 간 지분, 의결권 행사 등을 규율하는 계약 | 의결권 행사와 이사 지명, 지분 양도 제한, 정관과의 정합성, 회사에 대한 효력의 한계 |
주주간계약과 관련해서는 효력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의결권 행사에 관한 약정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더라도 이를 위반해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회사를 상대로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도 관철하려는 사항이라면 정관에 반영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 경영 과정에서는 매입·매출, 용역, 부동산, 인사, 투자, 기술이전, 하도급, 가맹, 대리점, 라이선스 등 다양한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런데 계약서검토를 거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전에 법적 위험을 확인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거래 조건이나 권리·의무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쉽게 발생합니다.
예컨대 ‘납품일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같은 문구는 이행기가 특정되지 않아 지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지체상금 청구나 대금 지급 거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 잔금, 이행보증금, 인도시기, 하자담보기간 등의 조건이 누락되거나 애매하면 계약 해석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에 과도한 지체상금 조항이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체상금률은 거래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공계약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보면 공사는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 물품의 제조·구매는 1,000분의 0.75, 용역은 1,000분의 1.25 수준입니다.
상대방이 이보다 현저히 높은 비율을 제시한다면 그 근거와 상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을 확인하지 못한 채 서명하면 분쟁이 생겼을 때 예상하지 못한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조항이라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 약정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뒤에서 보듯 위약벌로 정한 경우에는 이 감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성격으로 정할지가 협상의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여러 거래에 반복해 사용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 해당하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사업자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표준계약서라 수정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도 조항 자체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특정 계약 유형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때 법령이 금지하는 거래조건이나 부당한 특약이 포함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사업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벌점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거래 구조와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므로, 같은 내용의 위탁이라도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할 때 어느 법률의 규율을 받는 거래인지부터 확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이 없으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고 어느 법원에서 다툴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되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준거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되며, 이 판단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계약 해석과 손해배상 범위, 소멸시효가 달라지므로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재 조항을 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어려워지므로, 중재기관과 중재지, 중재인의 수, 사용 언어까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중재판정을 상대방 자산이 있는 국가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할 부분입니다.
계약서검토 시 전체 문서 중 아래와 같은 주요 조항에 주의하여야 하며 모호하거나 불공정한 조건은 사전에 수정 또는 협상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적법성: 법인등기부상 명칭과 주소, 대표자를 확인하고, 실제 서명하는 사람에게 권한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리인이 체결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으로 대리권의 범위를 확인하고, 공동대표로 등기되어 있다면 공동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협상은 모회사와 했는데 계약 당사자만 자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처럼, 실제 이행과 책임을 지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 및 범위: 계약이 무엇을 위해 체결되는지와 각 당사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업무’처럼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추가 대가 없이 업무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포함되는 범위와 제외되는 범위를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기간 및 갱신 조항: 자동 갱신 여부와 갱신을 거절하려면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통지 기한을 놓치면 원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계약에 묶이게 되므로, 계약 체결 시점에 통지 기한을 일정으로 관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급 조건 및 금액: 대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 지연 시 이자 외에도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상계 가능 여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의무 및 책임: 당사자별로 이행해야 할 사항 구체적으로 명시
✅손해배상과 위약금: 위반 시 책임의 범위와 배상 방식을 정합니다. 여기서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인지 위약벌로 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약벌로 정한 경우에는 이 감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인지에 따라 효력이 판단됩니다. 또한 배상 범위를 직접손해로 한정할지, 간접손해와 일실이익을 포함할지, 책임의 상한을 둘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와 해제: 두 개념은 효과가 다릅니다.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돌려 이미 이행한 것을 서로 반환하게 하고,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없애 그때까지의 이행은 그대로 둡니다. 계속적 거래에서는 해지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지 사유와 최고 절차, 통지 방법, 해지 후 정산 방법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귀속: 비밀정보의 범위와 예외 사유, 계약 종료 후 존속기간을 확인합니다. 개발 결과물이 생기는 계약이라면 저작권과 특허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기존에 보유하던 지식재산과 새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어떻게 구분할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다루게 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리위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위탁 업무의 범위와 목적, 안전성 확보 조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재위탁 제한, 계약 종료 시 파기 의무를 문서에 담아야 합니다.
✅분쟁 해결 조항: 관할 법원이나 중재기관을 명시하고, 전속관할로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국제계약이라면 준거법과 사용 언어까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조항: 어떤 사유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법령이나 정책의 변경이 포함되는지, 그 기간 동안 의무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연기되는지, 상태가 길어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를 정해 두어야 실제 상황에서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계약서검토는 단순히 거래의 형식을 정리하거나 서류상의 요건을 갖추는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의 문구는 회사의 재무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법적 지위와 사업상 권리, 지식재산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며, 분쟁이 생겼을 때 다툴 수 있는 범위를 좌우합니다.
특히 하도급, 가맹, 대리점, 용역, 기술이전, M&A, 해외 수출입 계약 등의 거래에는 개별 법령에 강행규정과 제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조항의 효력이 부정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고,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검토는 기업의 재무·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줄이는 경영관리 과정이며, 형식적인 확인 절차라기보다 거래 조건을 정하는 실질적인 단계로 기능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 내용이 빠져 있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기업이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조항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에서 향후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상정해 손해배상의 범위와 위약금의 한도, 해지·해제 조항, 관할법원 및 준거법 조항, 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까지 함께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은 거래의 규모나 상대방의 성격을 불문하고 계약서 작성·검토 절차를 표준화하고 법률 자문 체계를 갖추어 두면 거래 조건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비용을 이유로 검토를 생략했다가 이후 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조항의 효력 다툼으로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서명 전 단계에서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계약서검토는 단순한 서류 확인이 아니라 법적 위험의 예방과 분쟁 대응, 거래 조건의 정비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거래 규모가 크거나 이해관계자가 복잡한 거래일수록 계약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법적 하자와 위법 소지를 정리하고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검토를 기업 법무 절차의 하나로 두고 법률전문가와 협업하면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검토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보내온 계약서를 받아 들면 어디부터 보아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변호사가 우선 확인하는 항목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의무와 책임이 한쪽에만 집중되어 있는지, 같은 사안에 대해 양 당사자의 책임이 균형 있게 정해져 있는지
· 책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지, 책임 상한이 설정되어 있는지
· 위약금이나 지체상금의 수준과 그 성격, 상한의 유무
· 해지 사유가 한쪽에만 주어져 있거나 기준이 모호하지는 않은지
· 자동갱신 조항과 갱신 거절 통지 기한
· 대금 지급 조건에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지급 보류나 상계 조항이 일방적이지는 않은지
· 업무 범위가 포괄적으로 열려 있어 추가 대가 없이 확대될 여지가 있는지
· 검수 기준이 불명확해 상대방의 판단에 좌우되지는 않는지
· 지식재산권이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도록 정해져 있는지
· 비밀유지의무가 한쪽에만 부과되어 있는지
· 계약이 끝난 뒤에도 계속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 불가항력 조항이 실제 상황을 포섭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는지
· 준거법과 관할 조항이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해 정해져 있는지
·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는 조항은 없는지
검토 결과는 조항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체 문구로 이어져야 협상에 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그대로 두었을 때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조항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거래 조건을 조정해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이미 체결한 계약에서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항이 법령에 반해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는지, 약관에 해당해 다툴 수 있는지, 변경계약이나 부속합의로 조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라면 표준 양식을 정비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계약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체결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까지 이어지는 조력을 제공합니다.
▶ 계약 체결 전
· 계약서 전체 검토와 위험 조항의 선별
· 거래에 적용되는 법령의 확인과 위반 가능성 검토
·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의 분석과 대체 문구 제시
· 손해배상과 위약금, 해지·해제 조항의 검토
· 지식재산권 귀속과 비밀유지 조항의 검토
· 분쟁해결 조항과 국제계약의 준거법·관할·중재 조항 검토
▶ 협상 단계
· 수정 요청 항목의 우선순위 정리와 협상 논거의 구성
· 상대방 수정안에 대한 검토와 대응
· 조항을 그대로 둘 경우의 위험 정도에 관한 판단
▶ 체결 이후
· 이미 체결한 계약에서 발견된 문제의 조정 방안 검토
·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근거 조항에 따른 대응
· 반복 사용하는 계약서의 표준 양식 정비
계약서 한 건에도 여러 분야의 쟁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같은 계약서에서 대금과 손해배상은 민사·상사의 문제이고, 거래 조건은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의 규율을 받으며, 결과물의 귀속은 지식재산권의 문제이고, 개인정보를 다루면 별도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어느 한 관점에서만 보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기업법무그룹은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노동 등 관련 분야 구성원이 함께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 의뢰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조력은 다음과 같은 이점으로 이어집니다.
· 어느 법률의 규율을 받는 거래인지 먼저 확정해, 조항의 효력이 나중에 문제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적에 그치지 않고 대체 문구를 함께 제시해 협상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 위약금과 책임 범위를 거래 규모에 맞게 조정해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분쟁이 생겼을 때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인지까지 고려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반복 거래에 쓰는 계약서를 정비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나 계약 조건에 관한 협상이 필요하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주주간계약 위반 분쟁 소송 | 주주간계약 위반 책임과 분쟁 판단 기준
개인정보규제,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기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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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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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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