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외국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글로벌 성장력을 가진 기업이라면 복잡한 법률관계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은 필수 절차입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는 최근 많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하기 위해 주목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자본을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하거나 기술 제공, 장기차관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국내 기업에 일정한 권리를 가지며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 주식투자와 구별하여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려면 외국인이 국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순 주식 취득은 외국인투자가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상 증권 취득으로 다루어지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나 조세 감면 등의 혜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분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서 임원을 파견하거나 임원 선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관계가 인정되면 외국인투자로 보게 됩니다.
지분율만 보고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절차를 누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정하는 외국인투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요건 |
주식등의 취득 |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으로 국내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 파견 등 경영 참여 관계가 인정되면 포함됩니다 |
장기차관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이나 그와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 등이 5년 이상의 기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 과학기술 분야의 국내 비영리법인에 출연금 총액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 원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연구인력 요건 등을 갖춘 때 |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재투자 |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공장·연구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자본재 구입 등에 사용하는 경우 |
흔히 투자 유형으로 함께 거론되는 지사·연락사무소 설치와 기술제휴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기업의 국내 지점이나 연락사무소 설치는 외국인투자가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국내지사 설치 신고의 대상이고, 산업재산권이나 노하우 등은 그 자체가 독립된 투자 유형이라기보다 출자목적물로 인정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어느 제도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신고기관과 절차, 세제 혜택이 모두 달라지므로 투자 구조를 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보호 대상으로 분류돼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대외송금 보장
투자금, 이익, 매각대금 송금 자유
▶내국민 대우
원칙적으로 국내기업과 동일 대우
▶조세감면 및 세제지원
일정 요건을 갖춘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수반 사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과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해져 있고 사후관리 의무가 따르므로, 감면을 전제로 투자 구조를 정한다면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지역 인센티브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새만금사업지구 등 지역별로 조세, 임대료, 규제 완화 등의 지원이 적용됩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롭게 외국인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에 제한이 가해집니다.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외국인이 기존 국내기업의 주식을 매입해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 대상 물품·기술이 군사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외부로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이와 같은 사유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1항·제2항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일부 공공적 성격이 강한 업종은 애초에 외국인투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 제한은 형태가 여러 가지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가 전면 금지되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일정 지분율을 넘는 투자만 제한되는 업종,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각각 있습니다.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 내용이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정해야 하며, 정관의 사업목적을 넓게 적어 둔 경우 제한업종이 포함되어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 비율이 1% 이하인 경우
이후 매출 비율이 1%를 초과하면 초과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초과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을 국내인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양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이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별개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해 승인 또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전략기술 보유자의 해외인수·합병 등에 관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이 부분의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승인 없이 진행된 해외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 거래, 후 수습’ 방식의 접근은 매우 위험하므로, 실사 단계에서 투자 대상 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 의무자는 외국인 본인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수관계인도 포함됩니다.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해당 외국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이들과 함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
▶위의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
▶그 외 위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법인
일부 경우에는 사전신고 없이 투자 후 60일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법인의 기존 주식 등을 취득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주식취득
▶합병, 주식포괄교환·이전, 회사분할로 인한 주식취득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을 매입·상속·증여로 취득
▶배당금 등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 등을 취득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등 주식 전환형 증권의 전환·인수·교환을 통한 취득
사후신고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전신고 대상인데 이를 거치지 않고 투자를 실행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그 사이 자금 송금이나 법인설립 등기 일정이 함께 미뤄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이후 다음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비율 및 투자금액
▶외국투자가의 상호·명칭·국적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명칭·주소
▶경영사업 또는 경영하려는 사업 내용
▶주식 또는 지분 양도자 (해당 시)
▶차관제공자, 차관금액, 차관조건 (차관투자 방식)
▶출연금액 및 출연조건 (비영리법인 출연 시)
▶기타 신고서 기재사항 변경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이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내용과 실제 지분 구조가 어긋나게 되고, 조세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신고서 작성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이 정한 서식의 신고서 2부 작성
▶첨부서류 준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첨부서류 제출
▶접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
▶처리
신고를 받으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가 발급되며, 이 증명서는 이후 투자금 송금과 법인설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신고 이후 진행되는 절차도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금을 들여올 때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한 뒤 외국환매입증명서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법인 등록 및 체류자격 신청 단계에서 자금 출처와 도입 경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송금 명의나 경로가 신고 내용과 다르면 등록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외국인투자와 달리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기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신고와 별개로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외국인에는 다음의 특수관계인도 포함 됩니다.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외국인과 이들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또는 사실상 지배하는 외국법인
▶위 외국인과 법인의 임원, 상업사용인, 피용인, 생계를 의존하는 자
▶ 위 외국법인과 외국인 및 해당자들이 50% 이상 지배하는 외국법인
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지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 한 차례 연장 가능하며 필요하면 허가에 조건을 부가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조건을 위반해 취득한 주식등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양도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양도기한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제재가 거래의 효력에 직접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금을 이미 지급했더라도 허가 없이 취득한 주식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양도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투자 대상 기업이 방위산업체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부나 사업자등록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실사 단계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허가받은 외국인투자라도 다음 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변경 사항 |
|---|
| 외국인투자비율, 금액 |
| 외국투자가의 상호, 명칭, 국적 |
|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명칭, 주소 |
| 경영 중인 사업 또는 예정사업 내용 |
| 기존 주식 등을 양도하는 주식·지분 양도자 |
| 차관 제공자, 차관금액, 차관조건 (차관방식 투자 시) |
|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금액, 출연조건 |
| 기타 허가신청서 기재 사항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사유에는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주식 등의 대금을 정산하여 취득을 완료한 경우,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을 완료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연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한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출자나 주식취득 완료 전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인센티브 적용, 투자보호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전자문서 형태도 가능하며 서식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등록요건에 적합할 경우 등록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며 이를 통해 법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아 각종 지원과 보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조세 감면 신청과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임직원의 기업투자 체류자격 신청 등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 시기를 사업 일정과 함께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또는 외국환은행장은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2항 및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 주식등의 전부를 내국인에게 양도하거나 자본감소로 인해 전부 소멸된 경우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하여 등록을 한 경우
수탁기관장은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 사유가 확인되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를 통지하며, 통지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 모두 가능합니다.
말소 통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0일 이내에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게 됩니다.
등록이 말소되면 조세 감면을 비롯한 지원이 중단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증명서를 근거로 받은 체류자격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분 구조를 바꾸거나 사업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등록 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기업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종 제한 및 허용비율 확인
② 신고 및 허가 의무 엄수
③ 송금, 자본금 증자, 이익잉여금 재투자 시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동시 준수
④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시 입지별 인센티브 확인
⑤ 투자 신고 누락, 사후관리 위반 시 과태료, 허가취소 등 제재
⑥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투자인 경우 별도의 승인·신고 절차 확인
⑦ 투자계약과 주주간계약의 효력 범위 검토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합작 방식으로 들어가는 경우 지분 변동과 의사결정 교착의 처리, 이사 지명권, 지분 매각 제한, 배당 정책을 계약에 정하게 되는데, 주주간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만 가집니다.
대법원은 의결권 행사에 관한 약정을 위반해 성립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회사를 상대로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았으므로, 회사에 대해서도 관철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정관에 반영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 | 점검 항목 |
투자 전 | 투자유형 결정, 제한업종 여부 확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확정, 사전신고 대상인지 사후신고 대상인지 판단 |
규제 검토 | 방위산업체 해당 여부,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관 여부, 개별 법령상 인허가 필요 여부 |
계약 체결 | 지분율, 투자금, 사업계획, 경영참여 조건 명확화, 주주간계약과 정관의 정합성 확인 |
법인설립 |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투자금 송금 경로와 증빙 확보 |
인센티브 | 세금감면, 현금지원 가능 여부 및 신청, 감면 요건의 사후관리 의무 확인 |
사후 관리 | 지분 변동, 본점·사업장 변경 신고, 배당·송금 절차 검토, 변경신고 누락 여부 점검 |
리스크 관리 | 기술보호, 부당거래 금지, 경영권 분쟁 대비 |
외국인투자는 단순 계약 체결이 아닌 국제거래법, 외환거래법, 세법, 산업특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률 리스크 사전 점검 및 계약서 검토, 인센티브 활용, 규제 회피 방안, 사후 신고 절차 등 전 과정에 걸친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 사건의 특징은 절차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투자 신고가 있어야 투자금 송금과 법인설립이 진행되고, 등록이 되어야 조세 감면과 체류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느 한 단계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뒤의 절차가 함께 멈추고, 이미 지급한 대금을 회수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기업일반그룹은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국제거래, 관세, 조세, 출입국·이민 등 관련 분야 구성원이 함께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 투자 착수 전
· 투자 구조와 지분율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사전신고와 사후신고 중 어느 절차인지 검토
· 사업 내용이 제한업종에 해당하는지와 허용 지분율의 확인
· 방위산업체,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 검토
· 개별 법령상 인허가가 필요한 규제산업인지 확인
▶ 투자 실행
· 외국인투자 신고와 방위산업체 관련 허가 신청 절차 자문
· 국내 법인 설립, 지점·연락사무소 설치 등 진출 형태에 관한 검토
· 투자계약과 주주간계약의 작성 및 검토, 정관과의 정합성 확인
· 투자금 송금과 외국환거래법상 절차에 관한 자문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조세 감면 요건의 검토
▶ 투자 이후
· 지분 변동과 사업 내용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대응
· 감면 사후관리 요건의 충족 여부 점검
· 경영권 분쟁과 주주 간 분쟁의 대응
· 등록말소나 양도명령 등 처분에 대한 대응
부장검사와 고등법원 판사 경력을 가진 구성원, 외국계 기업 자문 경력을 가진 구성원과 기업법무변호사가 소속되어 있고, 해외 파트너 로펌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투자자 측 현지 검토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의뢰인의 관점에서 대륜의 조력은 다음과 같은 이점으로 이어집니다.
· 투자 구조를 정하기 전에 신고와 허가의 종류를 확인해, 실행 단계에서 절차를 되돌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업종 분류와 정관의 사업목적을 함께 검토해 제한업종 문제로 설립이 지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기술 보호 관련 승인 대상 여부를 실사 단계에서 확인해 거래 종결 이후의 원상회복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고·등록·감면·체류자격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이후 지분 변동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과 정관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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