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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금세탁방지변호사가 알려주는 자금세탁방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이 중요한 금융회사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법령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자금세탁방지 | 특정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

자금세탁은 범죄를 통해 취득한 불법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처럼 위장해 금융거래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수익의 원천을 은폐하고 테러자금 지원, 해외유출, 탈세,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 경제질서와 금융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자금세탁행위를 처벌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이 금융회사등에 고객확인과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됩니다.

자금세탁방지 | 특정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

여기서 기업이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는 같은 법이 정한 ‘금융회사등’에 적용되며,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제조기업이나 상장회사, 부동산 개발업자는 원칙적으로 이 법에 따른 보고 의무의 주체가 아닙니다만 이들 기업도 거래 상대방이 범죄수익과 관련되어 있으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형사책임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이 AML(자금세탁방지) 문제에 직면하는 국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거래 은행으로부터 실제소유자 확인이나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 해외 거래처나 해외 금융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임직원이나 거래 상대방이 범죄수익과 연결된 것으로 의심받아 계좌가 제한되거나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주요 법률 리스크 유형

자금세탁방지 업무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 실제소유자 확인 미비
  • 의심거래보고 누락
  • 고액현금거래보고 미이행
  • 범죄수익 취득 및 은닉 행위
  • 차명계좌·위장계좌 이용
  • 테러자금 조달 거래 여부 미확인
  • 무역금융·수출입거래 위장자금 이동
  • 가상자산 관련 AML 의무 미준수
  • 내부 AML 컴플라이언스 미비
  • 임직원의 자금세탁 연루 및 내부 공모

이러한 리스크를 적시에 관리하지 못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의 검사와 제재, 과태료,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로 이어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 수사와 거래 제한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자금세탁방지 | 주요 제도와 기업의 쟁점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핵심 축으로 구축·운영됩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특정금융정보법 제정과 함께 금융정보분석원을 설립하여 이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먼저 고객확인제도란 금융회사등이 고객과 거래를 개시하거나 일정한 거래를 할 때 고객의 신원, 실제소유자, 거래목적과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고 위험도에 따라 검증 수준을 달리하는 제도입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및 의심거래보고제도

금융회사등은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지급액을 합산하거나 영수액을 합산하며, 카지노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 1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보고는 담당자의 판단이 개입하지 않고 요건에 해당하면 전산으로 보고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다투게 되는 것은 보고 여부 자체보다 분할거래를 통한 회피가 있었는지, 시스템이 합산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입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자동 보고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을 때 보고한다는 점이 고액현금거래보고와 다릅니다.

보고 기준금액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폐지되어 금액과 무관하게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유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보고 여부를 판단한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기로 한 결정도 그 판단 근거가 남아 있어야 이후 검사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한 사실이나 그 내용을 거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 무심코 언급하는 일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3. 자금세탁방지 | 업종별 리스크와 대비 사항

자금세탁 위험은 업종별 사업구조와 거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만 법률상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도 업종마다 다르므로 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

법적 지위 및 적용 규율

주요 리스크와 기업 대응방안

금융회사

·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등’

· CDD, STR, CTR, 내부통제 구축 등 법률상 직접적인 AML 의무 전면 적용

· 차명계좌 개설 및 불법 자금이동

→고객확인 절차 및 위험평가 기준 정비

· 해외송금을 통한 자금추적 회피

→해외송금 목적 확인 및 고위험 국가 거래 별도 관리

· 의심거래 미보고 및 보고 지연

→이상거래 탐지 기준 주기적 점검 및 경보 기록 관리

· 임직원의 내부 유착·공모

→임직원 교육 및 내부 감사 체계 강화

가상자산사업자

·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등’

· FIU 신고 의무, 트래블룰(정보제공) 적용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병행 적용

· 신원 확인이 어려운 이전 거래

→CDD 및 실제소유자 확인 절차 철저히 이행

·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으로의 자금 이동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시스템 및 제휴사 관리

· 이상거래 감시 및 탐지 체계 미비

→이상거래 감시 기준 및 처리 절차 문서화

부동산 관련 기업

(개발업자, 중개업자 등)

· 원칙적 적용 제외(특정금융정보법상 보고 의무 주체 아님)

· 단, 범죄수익 관여 시 형사책임 발생 가능

· 부동산거래신고법(자금조달계획서) 별도 적용

· 고액 현금 거래 발생

→거래 상대방 및 실제소유자 내부 검증 절차 마련

· 차명 법인·SPC를 통한 자금 출처 은폐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법령상 신고 의무 점검

· 실제소유자 파악이 어려운 거래 구조

→범죄수익 연루 위험 방지를 위한 내부 검토 기준 수립

4. 자금세탁방지 | 자금세탁 관련 형사책임

자금세탁 행위는 전제범죄와는 별도로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는 불법자금과 관련되었다는 의심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뜻이 아니라 특정범죄로 생긴 재산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이를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금세탁 범죄의 구성요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과 그에서 유래한 재산을 대상으로 다음 행위를 처벌합니다.

행위 유형

내용

법정형

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

위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본범에 준함

예비·음모

위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죄수익등의 수수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금세탁을 설명할 때 흔히 쓰이는 ‘이전’, ‘전환’, ‘사용’, ‘소지’는 국제기준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며, 우리 법의 구성요건은 ‘가장’과 ‘은닉’, 그리고 별도의 ‘수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범죄수익등은 몰수의 대상이 되고,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벌금보다 몰수·추징의 범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는 별도의 의무도 적용됩니다.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신고 의무, 그리고 그 신고 사실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그것이며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검사·제재와 수사 대응

기업이 실제로 변호사를 찾는 시점은 검사 통보를 받았거나 수사가 시작된 때입니다. 자금세탁방지 영역에서 기업이 마주치는 국면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검사·제재와 수사 대응

기업이 자체적으로 내부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자료 수집의 근거와 범위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업무용 기기나 메신저라도 근거 없이 열람하면 절차의 적법성이 다투어질 수 있고, 그렇게 확보한 자료는 이후 절차에서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 자금세탁방지 | 기업의 AML 컴플라이언스 구축 필요성

자금세탁방지 체계는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검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규정과 실제 운영이 어긋나는 지점이므로, 기업이 상시 관리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세탁방지 | 기업의 AML 컴플라이언스 구축 필요성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AML 자문 포인트

자금세탁방지 검사 통보 한 장은 이후 제재 절차, 범죄수익 수사, 임직원 개인 조사로 한 번에 번집니다.

검사 단계에서 낸 자료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첫 대응에서 사용한 설명 문구는 전 절차가 끝날 때까지 회사를 따라다닙니다.

"담당 부서가 자료만 성실히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출 범위와 소명 방향을 정하지 않고 대응하면 없던 쟁점마저 새로 만들어집니다.

"규정은 이미 갖춰져 있다"는 안심도 위험합니다. 지적은 대부분 규정과 실제 운영이 어긋나는 지점에서 나옵니다.

국내 9위 로펌(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대륜의 기업일반그룹은 금융·자본시장, 공정거래, 형사, 국제거래 분야 구성원이 TF를 구성하여 자금세탁방지 사안을 자문합니다. 증권 사건을 다룬 법관,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형 로펌 파트너 경력을 지닌 기업법무전문변호사가 규제와 형사사건의 대응 방향을 수립하고 관리합니다.

  • 실제 적용되는 의무를 확정해 불필요한 부담과 필수 절차를 구분
  • 회사와 임직원 개인의 책임을 분리할 지점까지 조율
  • 제재 절차와 형사 절차의 설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

자금세탁방지 검사 통보를 받았거나 AML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받으셔서 면밀한 조력을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출처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조의2·제5조·제5조의2·제13조)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제8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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