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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당내부거래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당내부거래

부당내부거래는 기업 사이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그룹 내 계열사들끼리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반 시 과징금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 부당내부거래 | 개념 설명

부당내부거래의 개념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부당내부거래란 동일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소속 회사 간 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경쟁을 왜곡해 그룹 이익을 부당하게 배분하는 거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부당한 지원행위)와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서 규율하며, 계열사에 특혜를 주거나 계열사 간 부당 지원행위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통하여 지원행위의 해당 여부와 부당성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당내부거래는 기업집단 전체의 평판 리스크, 과징금, 형사처벌, 배임책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거래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 규제의 구분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두 규제는 적용 대상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문제되는 거래가 어느 규제의 적용을 받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

근거 조문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공정거래법 제47조

적용 대상

기업집단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사업자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모든 사업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 또는 동일인과 그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자회사를 상대로 하는 거래

부당성 판단

지원을 받은 회사가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경쟁 저해 여부보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제재 대상

지원을 한 사업자와 지원을 받은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

이익을 제공한 회사, 이익을 제공받은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 이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

따라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회사라도 다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 규제를 받을 수 있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하나의 거래에 두 규제가 함께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원을 받은 계열회사나 이익을 제공받은 특수관계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부당내부거래 | 주요 유형

기업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당내부거래 제도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부당내부거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당한 자금 지원
부당하게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는 등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부당한 자산 및 상품 등 지원
부당하게 부동산, 용역, 유가증권 등의 자산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는 등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부당한 인력 지원
부당하게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는 등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는 행위

아래에서 각 유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당한 자금 지원

계열사에 대해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대여금, 가지급금 형태로 무이자, 장기대여하는 행위는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금지됩니다.

회사채 인수, 지급보증, 상환담보 제공, 현금출자도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자금거래의 조건과 이율은 시장 기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에 있어 금리, 담보조건, 기한 설정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경우 이를 지원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계약서, 이사회 의결서, 비교견적서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부당한 자산 및 상품 등 지원

계열사에 자산, 상품,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여 이익을 지원하는 행위 역시 부당내부거래 유형에 해당됩니다.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을 적정 가치보다 유리하게 이전하거나 저가 매각·고가 매입하는 사례가 포함됩니다.

정상적인 거래와 달리 객관적 거래조건이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내부거래로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부당 지원행위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는 거래에 앞서 제3자와의 거래가격을 비교하고 독립적인 가치평가를 거쳐 거래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당한 인력 지원

계열사 간 인력을 무상 또는 과다한 조건으로 지원하거나 인력 파견 시 시장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인건비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특히 주요 경영관리, 영업, 재무 인력의 무상 지원은 그룹 지배력 유지 및 계열사 이익 지원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관계 없이 인력지원이 이루어지는지, 파견조건이 시장임금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인력지원계약서와 급여 내역 자료를 통해 거래상 독립성과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정상적인 거래경로를 우회해 중간에 계열사를 끼워 넣어 거래이익을 보장하는 것도 대표적인 부당내부거래 유형입니다.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거래에 참여시키면서 과도한 마진을 보장하는 경우 거래상 역할 대비 과다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이는 제3자와 직접 거래하면 더 유리함에도 계열사를 통해 거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의 매출·이익을 인위적으로 증대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구조를 정하는 단계에서 중간 거래단계의 객관적인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안 거래에 관한 분석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사익편취 행위의 유형

공정거래법 제47조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 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다만 일감 몰아주기 유형의 경우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는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회사가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인정되는 것이므로, 거래 당시에 검토 경위와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당내부거래 | 처벌 수위 및 행정제재

부당내부거래 형사처벌 및 추가 제재

부당내부거래를 행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24조 제1항).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50조 제2항). 과징금은 지원을 한 회사뿐 아니라 지원을 받은 회사에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제128조)에 따라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내부 통제 절차와 그 이행 기록이 법인의 방어 근거가 됩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 대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하며,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원을 제공한 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고,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대표소송 등을 통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으며,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함에 따라 내부거래에 관한 이사의 책임 문제는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무 대응방안

부당내부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내부거래 검토위원회, 준법지원인 제도, 계열사 독립성 평가체계 등을 운영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거래 전 제3자 거래 가능성, 가격·조건의 적정성, 거래목적의 정당성, 사전 이사회 승인, 거래공시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거래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자금·유가증권·자산 등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26조).

상장법인이 사외이사가 3명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봅니다.

이와 별도로 상법은 이사,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이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98조).

두 절차는 근거와 요건, 위반 시 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거래단계, 가격산정 방식, 역할 적정성 검토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보관해 두시는 것이 실효적인 대응방안입니다.

4. 부당내부거래 | 리스크 체크리스트

기업은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부당내부관련 리스크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금 지원 거래 점검

✔️계열사에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시장금리 또는 제3자 거래조건과 비교해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했는가?

✔️외상매출금, 용역대금 등의 지급기한을 지연하거나 연체하면서도 지연 이자를 수취하지 않았는가?


✔️계열사 생산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융자알선을 제공하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열사 자금으로 부담하게 하였는가?


✔️광고매체에 정상 단가보다 높은 광고비를 지급하여 광고대금을 과다지급했는가?


✔️주택관리업무를 계열사에 위탁하며, 위탁수수료 지급일보다 정산금 입금일을 유예해 정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을 계열사에 귀속시킨 적이 있는가?

자산 및 상품·용역 지원 점검

✔️계열사에 자산, 상품, 용역을 무상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했거나, 계열사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았는가?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해 회수불능 처리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했는가?


✔️계열사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통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하게 구매하여 계열사의 매출 및 수익을 인위적으로 증대시킨 사례가 있는가?

인력지원 거래 점검

✔️계열사에 인력을 통상적인 대가보다 낮거나 높은 금액, 또는 무상으로 제공했는가?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파견하고 급여 및 인건비를 계열사가 부담하도록 했는가?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했으나 퇴직충당금·복리후생비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않고 누락했는가?

물량 몰아주기 거래 점검

✔️거래 시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물량을 부당하게 몰아준 적이 있는가?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과다한 규모의 거래물량을 제공했는가?

기타 부당내부거래 점검

✔️실질적 역할이 없는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을 중간에 끼워 넣어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한 사례가 있는가?


✔️제3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계열사를 경유하는 거래구조를 구성했는가?

✔️헐값 제공, 고가매입 등 거래조건이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한 적이 있는가?


✔️회사가 직접 수행하면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사에 제공했는가?


✔️합리적 검토 없이 상당한 물량을 특정 계열사에 집중 공급했는가?


✔️거래 시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검토 기록이 있는가?


✔️계열사와의 매출거래 시 계열사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 기술력, 품질, 거래규모, 거래시기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했는가?

✔️거래구조 변경 시 법무팀, 준법지원인, 외부 법률자문을 통한 사전 적법성 검토를 거쳤는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범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목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사전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거쳤는가?

✔️이사 등과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상법상 이사회 승인을 받았는가?

5. 부당내부거래 |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력

부당내부거래 사건은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법적 형식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 과징금 부과 처분, 고발에 따른 형사 절차, 이사의 배임책임과 주주대표소송이 연쇄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의 대응 방향 설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기업법무그룹은 각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조력합니다.

▶ 거래 실행 전 사전 검토

•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 정상가격 산정 근거와 비교 자료를 검토하고, 거래조건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및 상법상 자기거래 승인 절차의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소명 자료를 정리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 대응

•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하고, 제출 자료의 범위와 소명 방향을 정리합니다.

•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에 대응합니다.

• 지원행위 해당 여부, 부당성,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을 다투는 논거를 마련합니다.

▶ 불복 및 연계 절차 대응

•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고발에 따른 수사 및 형사재판에 대응합니다.

• 이사의 배임책임, 주주대표소송 등 회사법상 분쟁에 대응합니다.

▶ 재발 방지 체계 구축

• 내부거래 사전 심사 절차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정비합니다.

• 임직원 교육과 점검 기록의 관리 체계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기업이 SJKP대륜을 선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부당내부거래 사건에서는 단 하나의 거래를 둘러싸고 공정거래법, 회사법, 형사법상 쟁점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와 진술은 이후 행정소송과 형사 절차, 주주대표소송의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각 절차에서의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과 주장이 상충되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대륜은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실무와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기업 의뢰인께서는 대륜의 조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 거래 실행 전 단계에서 적용 규제를 확정하고 거래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사후적인 제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조사 초기 단계에서 인정할 사항과 다툴 사항을 구분하여, 과징금 산정과 고발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행정·형사·회사법상 절차를 하나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대응함으로써, 절차 간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종결 이후에도 내부거래 심사 절차와 기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동일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열회사 간 거래에 관한 사전 검토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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