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상담

업무분야

서울 기업거래정책변호사가 알려주는 기업거래정책

기업거래정책은 하도급거래, 가맹사업거래, 유통거래, 대리점거래 등으로 분류됩니다. 기업거래정책을 파악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1. 기업거래정책 | 법률자문 필요성

기업거래정책 위반 행위로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면 기업의 대외 신뢰도가 떨어지고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거래공정화 법제를 준수하여 거래관계를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거래정책을 수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거래정책은 실질적으로 사전 계약, 거래조건, 계약이행, 대금결제, 기술자료 관리, 거래종료 시점까지 법령에 부합하는 거래관행을 확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래정책이 부재할 경우 기업의 임직원이 의도치 않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르거나 현장 영업조직이 위법 행위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위험이 있어 법적·재무적·평판 리스크가 동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재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부과기준율과 정액과징금을 높이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한도를 50%에서 100%로 확대했습니다.

과거 5년간 한 번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가중될 수 있게 되었고, 조사 협조에 따른 감경은 조사부터 심의 종결까지 일관되게 사실을 인정하고 협력한 경우에 한해 10% 이내로 좁혀졌습니다.

한 번의 위반으로도 하도급대금의 2배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기업거래정책 확립의 필요성

기업거래정책 확립의 필요성


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준수체계 구축

기업 내부의 계약, 거래, 대금결제, 기술자료 관리, 분쟁해결 등 각 단계에서 공정거래법령상 의무를 명확히 설정하여 임직원의 위법 리스크를 줄입니다.

② 부당 내부거래·사익편취 행위 예방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등 내부거래 발생 시 사전 심사체계와 승인 프로세스를 두어 부당지원, 통행세, 물량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③ 대외 거래처와 신뢰관계 유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정책은 협력사, 하도급사와의 신뢰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거래관계 안정화 및 ESG경영 실현에도 도움이 됩니다.

④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 제도 활용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고, 공공 입찰이나 정부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는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협약을 체결했더라도 조사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 기업거래정책 | 가이드라인

기업거래정책 가이드라인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기업거래정책은 하도급 거래와 가맹사업거래, 유통거래, 대리점거래로 분류되고 주요 규제 내용을 파악해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합니다.

적용 법률은 거래 구조와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규모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되며,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역시 각각 별도의 거래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거래라도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거래 별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래계약 체결 단계

기업이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거래계약 체결 단계입니다.

거래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약조건에는 대금 지급시기, 납기, 대금조정 기준, 설계변경 시 대금 조정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에게는 계약서와 관련 서면을 교부하고 이를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에서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위탁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하고, 추가 위탁이 생기면 그에 대해서도 별도의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발급이 누락되거나 부당한 특약이 포함될 경우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금지급 및 결제 단계

대금지급 및 결제 단계에서는 하도급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의 지급 기일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금 조정은 사유에 따라 근거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도 그에 맞추어 증액해야 하고,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당사자가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그에 연동해 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동제는 모든 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이거나 단기인 거래,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적어야 하고, 연동 협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부당한 대금 감액, 부당 반품 및 위탁취소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위반행위 중 일부 유형은 발생한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준법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료 관리

기술자료 관리에 있어서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에도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정한 뒤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면 없이 구두나 메일로 자료를 요청하는 관행이 그 자체로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해 제3의 기관에 기술자료를 보관하고, 사전에 합의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열람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유용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되고,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배상책임과 형사처벌이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내부거래 통제

내부거래 통제도 중요합니다.

계열회사, 특수관계인과 거래 시에는 사전 심사제도를 통해 거래 필요성, 거래 조건의 적정성, 다른 사업자와의 가격·조건 비교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이나 통행세거래, 물량몰아주기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각 거래 건에 대해 객관적 근거 자료(품의서, 심의의결서, 계약서 등)를 비치해 두면 거래의 정당성을 설명할 근거자료가 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규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적용 대상이고, 부당지원행위 규제는 그 밖의 사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지위 및 속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 체계와 법적 검토 기준이 달라지므로, 대상의 성격을 선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관리

하도급거래 관리에서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거나 원재료비, 인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성실히 진행하고, 연동 대상 거래라면 연동 약정에 따라 대금에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감액, 부당반품, 부당위탁취소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실무자에게 교육하여 준수토록 해야 합니다.

모든 계약은 사전에 계약서를 교부하고, 계약 이행과정 중 추가 위탁이 발생하면 별도 계약서를 발급해야 법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대응 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분쟁조정 대응 체계를 갖추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에 이체하기 전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원만한 합의 도모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분야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가맹·대리점 분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조정 절차를 운영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으므로, 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조정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대금 정산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사내에 분쟁을 검토하는 전담 절차를 마련해 두면 계약, 대금, 기술자료, 거래해지 관련 분쟁을 초기에 선별할 수 있습니다.

3. 기업거래정책 | 주요 법적 리스크

기업거래정책을 확립하지 않아 아래 행위를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 유형

대표적 위반 행위

형사처벌

행정제재

하도급

서면 미발급, 부당특약, 부당한 대금 결정과 감액, 부당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유용, 대금 지급 지연 등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 벌점 누적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가맹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기만적인 정보 제공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가맹사업법 제41조 제1항)

시정명령,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과징금

대리점

판매목표 강제,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만큼 실제 부담이 되는 것이 행정제재입니다.

하도급법 위반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행위마다 누적되는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영업정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사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양벌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역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법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 및 점검 기록을 입증 자료로 남겨두는 조치가 실질적인 법적 방어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배타적 거래 강요,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란?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사업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경우를 ‘배타적 거래 강요’라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나 사업상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거나 특정 계열회사와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면 위법 행위로 인정됩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하지 않거나 거래 목적과 무관한 경영자료, 원가자료, 고객정보, 거래처명단 등을 요구하는 경우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구한 정보를 이용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수급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면 부당한 대금 결정 등 다른 위반 유형과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이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나 예상매출자료, 가맹사업 설명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 과장된 수익 전망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금지되며, 가맹희망자가 이러한 정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를 진행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사례로는 예상매출액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거나 인테리어 비용, 광고비 부담 비율을 축소해 설명하는 행위, 경쟁 지역 독점권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자료를 작성할 때 객관적 근거를 갖추고 사실만을 고지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산정 근거와 제공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판매목표·구입·경제상 이익제공 강요란?

대리점 거래에서 공급업체가 대리점에게 과도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불이익을 예고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는 ‘판매목표 강요’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리점법 위반 행위로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또한 대리점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특정 제품이나 용역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거나 통상 수준을 벗어난 판촉비, 인테리어비, 리뉴얼비,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리점 본부는 거래계약서상 판매목표 설정 근거, 판촉비용 분담조건, 구매 물량 조건 등을 투명하게 설정하고 사전에 대리점과 충분히 협의해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기업거래정책 | 체크리스트 운용

기업거래정책 체크리스트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계열사와의 거래, 대금지급, 하도급거래, 기술자료 관리, 내부거래 시에는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업거래정책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금·자산·인력 지원, 물량 몰아주기, 부당거래 유발 가능성, 기술자료 유용 가능성을 거래계약 전 단계부터 검토하고 근거자료를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분쟁 발생 시 기업의 입장을 설명할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 시 위법 리스크 점검

✔️ 위탁 행위 시작 전 서면 발급 및 보관 여부, 추가 위탁 시 별도 서면 발급 여부

✔️ 부당 특약, 부당한 대금 결정, 대금 감액, 반품, 경제상 이익 요구 등 여부

✔️ 기술자료 요구 시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등을 적은 서면 교부 여부, 임치제도 활용 여부

✔️ 연동 대상 거래의 연동 약정 여부, 미연동 합의 시 그 취지와 사유의 서면 기재 여부

✔️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대금 지급 여부

✔️ 분쟁 발생 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이용 안내 및 자료 정비 여부

✔️ 과거 5년간의 시정조치 이력과 벌점 누적 현황 확인 여부

가맹 및 대리점 거래 리스크 점검

✔️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자료의 허위·과장 가능성 여부

✔️ 정보공개서 제공 후 법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지 여부

✔️ 판매목표 강제 설정 여부 및 불이행 시 불이익 조건 존재 여부

✔️ 판촉비용, 인테리어비, 광고비, 리뉴얼비 등 경제상 이익 강요 여부

✔️ 서면계약서 체결 여부 및 필수 기재사항 준수 여부

거래계약 체결 전 법무 검토 의무 이행 여부

✔️ 거래조건,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의 제한 여부 확인

✔️ 계약내용의 공정성, 정당성, 필요성 검토 및 법무 검토 의견 확보 여부

✔️ 주요 거래 건별 법위반 리스크 분석 및 점검결과 기록 여부

✔️ 거래계약서, 검토의견, 품의서 등의 근거자료 보관 체계 마련 여부

5. 기업거래정책 |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력

거래공정화 관련 법제는 해당 거래의 구조 및 유형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르게 정립되며, 기업거래정책을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벌점 부과 등의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다각도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기업법무그룹은 각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조력합니다.

▶ 거래정책 수립

· 거래 구조별로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적용 법률의 확인

·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계약서 양식 정비와 부당특약 해당 여부 검토

· 대금 지급과 조정, 연동 약정에 관한 내부 기준 마련

· 기술자료 요구 절차와 서면 양식의 정비

· 내부거래 사전 심사 절차와 근거자료 관리 방식의 검토

▶ 거래 이행과 점검

·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사전 검토

· 판매목표와 판촉비용 분담 조건의 적법성 검토

· 실무자 교육과 정기 점검, 시정조치 이력 관리

· 공정거래협약 체결과 이행평가 대응

▶ 분쟁과 조사 대응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

· 심의 단계의 의견 제출과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 검토

·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절차 대응

기업이 SJKP대륜을 선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거래공정화 사건의 특징은 하나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법적 절차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시된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거래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절차가 진행되는 동시에, 누적 벌점으로 인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상대방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형사고발에 따른 형사절차까지 복잡한 절차가 연계되어 진행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되고, 과징금 감경도 조사부터 심의까지 일관된 대응을 전제로 하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SJKP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공정거래, 형사, 행정, 건설 등 관련 분야 구성원이 함께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 의뢰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조력은 다음과 같은 이점으로 이어집니다.

· 거래 구조별로 적용 법률을 먼저 확정해, 실제로 지켜야 할 의무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와 서면 양식을 정비해 서면 미발급이나 부당특약처럼 형식에서 비롯되는 위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 이력과 벌점을 관리해 반복 위반에 따른 과징금 가중과 입찰 제한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조사가 시작된 경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초기에 정리해 감경 요건과 방어 논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조정 단계에서 분쟁을 정리할 수 있는지 판단해 신고와 조사로 번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래정책 수립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이 필요하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1. 변호사와 함께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준비 캠페인

관련 정보

현재 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법률정보 알아보기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의 주요 강점 배경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experience_cnt*+건의
고객의뢰건수

월간 1,200+건의 고객의뢰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화살표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02-2655-1128

전화상담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온라인상담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관련 구성원

더보기
조영곤 변호사

조영곤

T. 070-7510-2014

서울중앙지검장 경력,형사/기업법무전문변호사

최한식 변호사

최한식

T. 070-5221-2387

대기업 임원 경력 변호사,공정거래/기업법무전문변호사

손계준 변호사

손계준

T. 070-5117-3709

공정위·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 경력,공정거래/M&A/금융/기업법무전문변호사

방인태 변호사

방인태

T. 070-7510-1822

현대로템·에스원 사내변호사 경력,노동/산재/기업법무전문변호사

김원상 변호사

김원상

T. 070-5117-3709

M&A 및 법인회생파산 사건 다수 수행,법인회생파산/공정거래/기업법무전문변호사

정우영 변호사

정우영

T. 070-5117-3709

코스피 상장사 사내변호사 경력,공정거래/기업법무전문변호사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상담신청 바로가기